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 및 ‘관세’ 면제로 가격 저렴해져

‘FTA 특혜세율’ 적용으로 관세는 면제되고 기타 제세금도 따라서 낮아져
기사입력 : 2022-12-01 17:54:40 최종수정 : 2022-12-02 09: 2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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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2월 1일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월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둘러 반영했다”며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면세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발표된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 정책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 29일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팔리지 않고 쌓인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각종 세금을 납부 한 후 국내 판매를 허용한 정책이다. 재고 면세품을 국내 수입통관 후 판매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면세점에 최초로 반입된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제품을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건이다. 일단 해당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이후 추가로 연장 여부를 결정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도 있다. 바로 재고 면세품도 수입통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재고 면세품에 FTA 특혜세율이 적용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다. 특히 관세를 기준으로 부가되는 부가세 등 기타 제세금의 경우도 관세가 면제되는 만큼 추가로 낮아 질 수 있다. 기존 보다는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추가로 있다는 의미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민 희 과장은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통관되는 과정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면세점에서는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에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면세점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하여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등 총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동일성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고 정책 반영 뒷 배경을 설명 했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본부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 대상 FTA를 통한 관세경감 혜택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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