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면세점 ‘인사태풍’ 몰려오나

11월 6일 현대백화점면세점 이재실 부사장 대표선임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정기 임원인사 앞당겨질 듯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실적으로 대대적인 인사태풍 불듯
기사입력 : 2020-11-11 18:07:52 최종수정 : 2020-11-11 18: 2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이 대대적인 쇄신을 위해 대표를 교체하는 등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 중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가장 먼저 11월 6일 대표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내 1위 업체인 롯데면세점의 인사가 이번 주 13일 발표될 것이라는 업계 소식과 함께 신세계면세점도 빠르면 20일 늦어도 27일에는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전통적으로 삼성그룹 정기 임원인사와 함께 이루어져 국내 대기업 면세점 임원인사 중 가장 늦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6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재실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재실 부사장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장(전무)을 역임한 후 부사장 승진과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이 대표는 88년 현대백화점에 입사 후 지난 2013년 현대백화점 상품본부 패션사업부장(상무)과 2018년 현대백화점 무역점장(상무)을 지내 상품과 영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인사라는 평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그 외에도 지난해 두타면세점 인수 과정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으로 합류한 박장서 영업본부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이번에 승진한 박장서 전무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그리고 두타면세점에서 상품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면세업계 최고의 전문가 중 한사람으로 평가 받는다. 박 전무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인천공항 진출과 지점 확대 과정에서 브랜드 유치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승진 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대기업 면세점의 임원 인사가 11월 중에 발표 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지난 10월 중순부터 업계에 계속 나돌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투명한 시장상황과 최악의 실적으로 인해 각 대기업 면세점 대표 및 임원진이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지속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면세점 산업은 지난 2019년 역대 최고의 매출액인 24조 5천억 원을 올리면서도 사실상 내실 있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인 매출 중 상당수가 기업형 B2B 거래를 바탕으로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는 단체관광객의 방한금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겨졌던 ‘다이고’ 대상 판매가 결국 면세점에겐 영업이익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뒤늦게 영업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중국에 편향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했지만 때마침 터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면세점들은 별다른 손을 쓸 틈도 없이 수익성 낮은 B2B 거래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각 대기업 면세점의 입장에서도 현재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을 선택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환경 변수를 고려해 구관을 선택할 것인지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먼저 임원인사가 진행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혁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