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종욱) 공정무역심사과 윤지혜 과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월)부터 5월 19일(화)까지 100일간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3개 업체, 416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 특화 제조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현장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업계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됐다.
관세청은 통관단계 의류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류 라벨갈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단속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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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세청 제공, 2026.07.09. |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시작 첫날 국회,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서울시 창신동 봉제골목 및 동대문 도매상가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해 초기 3주간(2월 9일 ~ 3월 1일)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13건 받는 등 단속에 활용했다.
관세청 등 범정부차원의 단속 결과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외국산 의류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조달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거나,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한번 적발된 업체가 또다시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자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하거나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둘다 병과 가능)을 부과할 예정이며, 불공정 조달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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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세청 제공, 2026.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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