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2일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면세점 재고의 수입통관, 제3자 반송 허용 연장 여부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료를 코앞에 둔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및 제3자반송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로나19로 면세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여객수가 90% 이상 급감했고, 해외로 진출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점 특허를 내줄 때는 온갖 규제를 들며 까다롭게 심사했으면서, 이렇게 업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주무청인 관세청이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한시적 재고 면세품 통관, 제3자반송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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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제작=양국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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