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면세점, AEO 인증으로 면세점 경쟁력 강화

5년간 신규 특허심사 가점, AEO TF 운영 결실 봤다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AEO 인증 여부 명기
면세 사업 강한 의지 드러내, 신규 특허권 취득 부진 깰까
기사입력 : 2018-10-17 18:52:52 최종수정 : 2018-11-28 18: 00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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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타면세점 제공 / AEO 공인인증서 수여식 (왼쪽부터 두타면세점 윤주만 상무와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

두타면세점이 5년간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1월부터 임직원들로 구성된 AEO TF를 구성해 심사를 준비한 두타면세점은 인증 획득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

인증 기업은 검사율 축소·수입서류 간소화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면세점의 경우 신규 특허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이 고시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항목에 AEO 인증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명기돼 있다.

또 AEO 공인 과정에서 등급 평가에 반영되는 통합 법규준수도 도 특허심사 과정에서 반영된다. 해당 수치는 법규수행능력과 합쳐서 평균 낸 법규준수도로 환산 적용돼 특허 심사에 가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진하던 신규 특허권 취득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타면세점은 지난 7월 관세청 2018 보세사 전형 시험에서 임직원 29명이 합격하는 등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두타면세점 조용만 대표는 이번 인증에 대해 "두타 면세점이 보세구역운영인으로서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경쟁력 강화의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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