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전국 가맹점 1,500여 곳 배달 서비스 확대 선언

전년 약 50곳 시범서비스 바탕으로 전국 확대
전체 가맹점 중 약 30%에서 배달 서비스 가능
'요기요', '바로고', '부릉'과 손잡고 배달
450여종 품목 대폭 확대, 배달비 2,400원
기사입력 : 2021-03-14 09:00:00 최종수정 : 2021-03-14 09: 10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이마트24는 14일 “올해 배달 서비스의 본격 확대를 위해 지역 가맹점 1,500개 로 확대하겠다”고 공개했다. 이마트24는 지난해 전국 5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올해는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1,500개 점포에서 배달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전체 점포의 약 30%에서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 사진=이마트24 제공 / 이마트24 매장에서 배달원이 배달할 상품을 전달받는 장면


이마트24는 배달 서비스 시장에 본격 도전하며 가격과 차별화 된 상품 배달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1만 원 이상 주문하면 배달해주며 배달료는 2,400원으로 책정했다. 이마트24라는 브랜드와 통일성을 가격에서 구현했다. 또 배달해주는 품목도 기존 200종에서 450종으로 대폭 확대 했다. 시범서비스 기간 축적된 빅 데이터를 분석해 1+1 또는 2+1 행사상품과 도시락 피코크HMR, 민생시리즈는 물론 스무디킹 제조음료까지 대부분의 상품을 배달해 준다.

또 배달 앱 ‘요기요’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 확대도 진행한다. 그리고 배달 권역이 넓어짐에 따라 배달 대행 업체도 ‘바로고’에 이어 ‘부릉’과도 손잡고 소비자가 구입한 가맹점의 상품을 신속하게 배달 가능한 환경도 구축했다. 이마트24의 배달 가능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3시까지다.

 

▲ 사진=이마트24 제공 / 다람이 캐릭터

 

전면적인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이마트24는 배달 브랜드인 ‘GoU’(고유 : 빠르고(Go), 편해유(U)의 약자)라는 브랜드와 귀엽고 친근한 콘셉트의 캐릭터 ‘다람이’를 개발했다. 움직임이 재빠른 다람쥐를 배달원 캐릭터로 정하고, ‘달음질’의 옛말인 ‘다람’을 캐릭터 이름으로 선정했다. 다람이 캐릭터는 향후 배달 봉투와 스티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번 배달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요기요 앱을 통해 이마트24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리뷰 댓글을 남기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이마트24 1만원 모바일상품권(10명)과 5천원 모바일상품권(50명)을 증정한다”고 말했다.

이마트24 김재윤 총괄 팀장은“배달서비스가 일상화 됨에 따라, 고객 편의를 높이고가맹점의 추가 매출 증대를 위해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며 “향후 친환경 배달전용 봉투, 배달 전용상품 개발 등 차별화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