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을 ‘되파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1일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과 중국의 ‘광군제’등 세계적인 특별 세일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증가로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건에 대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안전인증이 필요한 전기용품 등 수입에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해당 기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는 것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고 목록통관을 통해 200달러 미만의 제품을 관세면제로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물품을 개인 소비목적으로 세금을 면제 받고 수입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되팔 경우 적발 될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 판매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11번가’·‘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단속 취약 시간대 온라인 불법물품 거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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