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안전위해,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1.26~3.18, 약 7주간 모든 휴대물품 대상
입국 대기시간 최대 1~2시간 길어질 수 있어
휴대품은 물론 여행자 본인의 신변검색까지 협조 부탁
기사입력 : 2018-01-16 15:03:29 최종수정 : 2018-08-17 12: 09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사진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개최를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약 7주간 인천공항을 비롯 전국의 공항·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를 위해 234명의 인력을 추가 재배치하고 X-Ray 검색기 등 전국 세관에서 이용가능한 장비를 총 동원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휴대 수하물 및 기타 수하물을 지니고 입국하는 경우 전량 세관의 X-Ray 검사 실시가 원칙이며 휴대품의 확인 및 여행자 본인의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여 테러 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양을수 담당은 “해당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로 공항 입국장이 혼잡하고 최대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1~2시간 길어지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며 국가차원의 올림픽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행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