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FNI 제공/ 2021년 출시 목표인 바이킹라인 선박 ‘면세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다수의 소비자는 공항면세점 혹은 시내면세점을 떠올린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탑승한 항공기의 기내면세점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크루즈와 같은 선박 내에도 기내면세점이 있다. 세계면세협회(TFWA·Tax Free World Association)는 매년 개최되는 ‘세계면세박람회(TFWA World Exhibition&Conference)’에서 면세점 유형을 공항, 기내, 선박(크루즈 등), 시내면세점 등으로 나눈다. 2016년 당시 해당 행사에서 크루즈를 비롯한 선박 내 면세점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5%가 성장하는 기록을 나타내는 등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면세점 전문지 ‘DFNI’는 “페리운영업체인 바이킹라인(Viking Line)이 2021년 최신 선박을 출시하며 면세점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쇼핑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해당 선박은 약 2,8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핀란드 투르크에서 출발해 스톡홀름을 거쳐 다시 핀란드로 돌아오는 여정을 갖게 될 계획이다”라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해당 선박에 거대 면세점을 조성해 소비자의 편리한 면세 쇼핑을 돕겠다는 전략이다.
각 면세점 유형별 성장률을 봤을 때 2016년 1분기 당시 크루즈를 비롯한 선박 내 면세점이 가장 높았다. 항공기 등의 기내면세점은 5% 가량 낮아진 반면 시내면세점은 2.3%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선박 내 면세점은 6.5% 성장률을 보여 성장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때문에 해외에선 오히려 선박 내 면세점에 마케팅을 집중시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국내는 시내면세점 운영으로 특성화를 시킨 반면 해외에선 시내면세점 이외에도 다채로운 전략을 꾸리는 모양새다. 이는 각 지역별 관광시장 및 주요 외래관광객의 국적별 소비경향이 다양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럽·미주권의 경우 크루즈를 통한 해외관광이 상대적으로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매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크루즈 내에선 문화 행사가 개최되며 고가(高價)의 주류가 상당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DFNI 제공 / 페리운영업체인 '바이킹라인'이 새로운 선박을 출시하며 조성될 내부인테리어 바이킹라인(Viking Line)의 마케팅 담당자는 DFNI에 “크루즈 내 소비자 구매 경향은 특이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위스키 등을 구매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희귀하고 독점적인 상품을 원한다.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지식 또한 지니고 있다. 특별한 여행에서 평범한 제품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이들은 수집가적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면세 가격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상품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바이킹라인은 매년 다채로운 위스키 페어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미주권 내 관광객과 아시아권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상이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도 면세점 유형에 따른 다각도의 전략만이 관광객의 면세 쇼핑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에서만의 업체만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면세점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