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국제공항 제공/ 제주국제공항 전경갤러리아면세점 제주공항점이 오는 2월을 끝으로 폐점 및 철수를 하게 되고, 후속사업자인 신라면세점이 바로 다음 날인 오는 3월 1일부터 영업 개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한국공항공사와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현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갤러리아)이 2018년 2월 28일 폐점 후 철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3월 1일부터 오픈할 예정이며, 제주 시내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갤러리아면세점 제주공항점은 지난해 ‘사드 여파’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공항임대료가 영업·매출보다 더 앞서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년대비 제주공항점 매출은 약 60% 가까이 하락했으며, 특히 지난해 4월 매출은 155만 1,278달러(한화 약 17억 7,435만원), 전월대비 약 34% 감소가 이어져 임대료가 매출량을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갤러리아의 기존 연임대료(낙찰가) 대로면 연 241억원으로, 월단위 약 20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갤러리아면세점은 제주공항점 철수를 결정했으며, 후속사업자 선정 시까지 영업을 연장하기로 공항공사 측과 협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면세점 특허심사에 따라 후속사업자가 신라면세점으로 결정이 됐으며, 오픈 준비 시까지 갤러리아면세점이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은 제주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입점 브랜드 협상 및 매장 구성인테리어에 있어 박차를 가했다. 올해 한·중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제주 면세시장의 전망 또한 긍정적인 상태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20일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오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때문에 약 2달의 기간이 걸릴 예정이나 업계 예상보다는 기일을 앞당겼다는 평가다.
오는 3월부터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간판은 ‘신라면세점’이 걸릴 예정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공항에 향수·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선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제주공항점과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또한 제주 지역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주공항점까지 획득하게 된 신라면세점은 제주 면세시장에서 업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했으며, 향후 매출 상승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시내점과 공항점이 연동하여 영업을 개시할 경우 면세품의 여러 품목에서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시내점과 공항점의 소비자의 주요 소비 품목이 상이하다. 그러나 마케팅 연계를 통해 여러 품목의 매출이 함께 오를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