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괌 최고법원은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DFS의 손을 들어주며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위기에 놓였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해 온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다.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괌 공항 홈페이지 / 괌 공항면세점 전경 롯데면세점은 괌 공항면세점 입찰서 DFS과 치열한 경쟁 끝에 사업권을 2012년에 획득했다. 그 전까지 DFS가 괌 공항면세점을 약 40년 동안 운영해왔기 때문에 당시 괌 공항면세점 낙찰 결과는 화제가 됐다. 특히 롯데면세점의 해외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괌 공항면세점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DFS는 입찰 경쟁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롯데면세점이 낙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 로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이 이어져 왔다.
괌 데일리 포스트 현지 매체는 “DFS가 괌 공항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선정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5년간 진행이 됐으며, 최근 괌 법원은 낙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괌 공항공사 측에 입찰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면세점전문지 무디다빗리포트는 괌 법원이 전적으로 DFS의 주장에 찬성했다며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무디다빗리포트는 “판결에 따르면 (괌) 공항 당국은 면세점 입찰에서 적절하게 RFP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준 또한 준수하지 않아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또한 입찰 관련 심사평가와 면세점 계약 문서 등 기록이 불완전했다”며 “때문에 괌 공항이 롯데면세점과 맺은 면세사업권 계약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요 판결내용을 전달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무디다빗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괌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약 40년동안 독점적 운영자였던 DFS를 비롯해 모든 면세사업자들에게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DFS 측은 이번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DFS 측 변호를 맡은 Maurice M. Suh 변호사는 “우리는 괌 최고법원의 판결에 매우 기쁘다”며 “DFS는 괌 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모두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보상청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괌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진정한 승자가 됐다”고 전했다.
향후 괌 공항을 비롯해 롯데면세점과 DFS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괌 공항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롯데면세점 또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DFS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보상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