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주 롯데免 노조위원장 “면세점 특허 5년 제한...여전히 고용불안 야기”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해 고용불안 문제 해소해야”
현재 직고용보다 하도급 직원들 늘어나고 있는 추세
기사입력 : 2018-02-09 14:05:24 최종수정 : 2018-08-20 12: 02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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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의 토론자.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위원장.

김금주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남대문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제가 폐지돼 여전히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으나 면세점 고용상황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2013년 개정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으며, 특허 갱신 또한 폐지됐다. 때문에 면세점 특허별 5년마다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돼 후속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5년마다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하며, 후속사업자가 선정되어도 이전 사업장에 일하던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동안 면세점 특허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현실은 경쟁만 부추긴 상황만 초래됐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면세점 고용 상황에 대해 목표한 만큼 이뤄지고 질 좋은 일자리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면세점 특허심사에서도 고용 부분이 주요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면세점 특허기간 종료에 따라 후속사업자가 선정되어도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A면세점 특허가 종료되고 후속사업자로 B면세점이 선정이 됐을 때 직원들이 모두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혹은 일터를 옮겨야 하는 것이며, 또한 옮겨가는 직원 또한 적은 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면세점 직원과 현장 판매사원들을 위한 건강권·휴식권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기를 원했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매장 면적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판매장 이면에 있는 직원들의 휴식공간, 화장실 등이 구비돼야 ‘일하기 좋은 직장, 일터’가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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