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와 면세점 사업자간의 협상이 가히 접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상업마케팅처는 20일 12시에 대기업 사업자와 만나고 이어 오후 2시에는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와 연쇄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천공항 관계자가 업체별로 다른 입장을 취하며 작년에 진행된 공식적인 3차례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하율이 일부의 경우는 스스로 잘못됐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최근 업체에 통보한 27.9%의 통합 인하율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담당자는 “해당부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관련 임대료 인하는 사업자를 모집할 때 공개된 '사업제안서'(이하 RFP:Request For Proposal)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규정을 직접 보여주며 오늘 상세히 설명을 마쳤다. 각 사업체별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오늘 미팅이 이뤄진 모 업체의 경우는 오히려 인천공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압적으로 미팅에 임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전달했다.
애초 사업자가 각기 다른 상황이기에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던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협상이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소수 특정업체에만 유리한 방안을 들고 나온 인천공항공사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터져 나온다. 원래 5년의 계약 기간 중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 본 사례가 없다보니 인천공항의 대처도 미숙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원인은 인천공항이 지난 3기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들에게 제시한 RFP에 임대료 인하나 계약 해지와 관련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예시만 들어져 있을 뿐이다. 또 인천공항에서 계약기간 중간에 공항면세점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존재하지 않았고, 임대료 인하는 물론 사업 중단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이 과거 상업시설인 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는 국가적 재난 사태에 해당 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임대료 인하 두 번 밖에 없다. 이때 임대료 인하는 내재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성격이 강했다. 이번 임대료 논쟁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의 5년 계약 기간(2015.9~2020.8) 중 올해 1월 18일 제2여객터미널(이하 T2)을 개장하면서 기존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에 위치한 주요 4대 항공사를 이전한 때문이다. 즉 국가적 위기라기 보다는 내재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T1 면세사업자들은 원인제공이 인천공항에 있는만큼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하’는 당연하고 ‘양적 지표’(T1에서 T2로 이동하는 승객의 절대치 감소분) 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T1 면세점의 위치와 각 항공사별 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까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지난해 진행된 3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면세사업자들은 질적 지표의 반영에 난색을 표하는 인천공항의 입장을 배려해 양적 지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해당 양적 지표를 적용하는데 있어 전제조건으로 3개 영역(탑승동, 여객동 동편과 서편)의 차이를 추가 적용한 할인율로 탑승동 16.8%, 여객동 동편 30.1%, 여객동 중앙 37%, 여객동 서편 43.7%에 지난 12월 27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이를 전면 뒤집어 T1 전체 영역 구분 없이 일괄 27.9% 인하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때문에 현재 임대료 인하 협상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들이 인천공항의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롯데면세점 담당자는 “인천공항이 절대 갑이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냥 인천공항이 제시한 방안대로 따라갈 뿐이다”고 말하고 있다. 중소중견면세점 일부업체도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T1 서편에 위치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그리고 시티면세점과 중앙에 위치한 삼익면세점은 인천공항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일부 업체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방안에 합의해 계약서를 수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반발하는 업체는 향후 추이를 살펴 ‘공정위 제소’는 물론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임대료 인하 논란은 더욱 시끄러워 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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