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제공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며너세점 주류, 담배 매장. 이곳만 남기고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렸다.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9일 오후 약 2시경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금일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7월 7일 이후 매장을 철수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최종 매장 철수 시기는 지켜봐야 한다. 후속사업자 선정 등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