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시대는 갔다. 이전만 해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객해서 면세점에 데려가면 그만큼 매출 실적이 나왔다. 때문에 면세점에선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불하고, 여행사에선 그만큼의 비용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거나 영업이익을 냈다. 해당 비용이 과도할 시 불합리한 저가관광 상품이 만들어지는 구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매출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김리희 부회장이 방한 외래단체관광객을 안내하는 현장 관광통역안내사들을 통해 접한 현장의 현주소다. 최근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여파’로 인해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동향 또한 변화되고 있어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김선호 기자 / 모객이 이뤄지지 않은 시내면세점의 한산한 분위기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실 중국팀 관계자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단체와 FIT(자유개별관광객)는 4:6 비중을 보인다. 방한 관광시장에서 방한 중국인 FIT 비중이 단체관광객에 비해 좀 더 강세이긴 하나 국내 시내면세점의 경우 단체관광객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국내 시내면세점의 경우 단체관광객 모객을 통해 매출 상승 전략을 꾸린 것도 사실이다.
여행사는 면세점이 단체관광객 모객을 대가로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를 통해 영업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만회했다. 그러나 해당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국내 중국 전담여행사의 업체 수는 159개 정도다. 그 중에서도 운영을 하는 곳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을 보면 1인만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절반 혹은 그 이상이 휴업인 상태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사드 여파로 인해 단체 중국인 관광객 모객이 힘겨워짐에 따라 국내 중국전담여행사 또한 영업이 힘겨워진 모습이다. 그러나 단체관광객의 면세점 매출 실적이 나오지 않을 시 향후에도 운영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분석되는 바, 체질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한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면세점에 데려간 여행사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단체관광객을 면세점에 데려갔을 시 기대하는 매출 실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매출이 나오지 않자 더 이상 관광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자의 경우도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불하고도 단체관광객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실적에 위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단체관광객 모객을 위한 ‘송객수수료’를 지불할 필요성이 상실되게 된다.
때문에 방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점 마케팅·영업 전략에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여행사가 모집해온 단체관광객 마케팅에만 집중할 경우 오히려 출혈만 심해질 뿐 경영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점 브랜드의 다양화를 비롯해 FIT를 유치할 수 있는 세심한 전략과 면세 쇼핑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변화도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