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시대는 갔다. 이전만 해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객해서 면세점에 데려가면 그만큼 매출 실적이 나왔다. 때문에 면세점에선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불하고, 여행사에선 그만큼의 비용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거나 영업이익을 냈다. 해당 비용이 과도할 시 불합리한 저가관광 상품이 만들어지는 구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매출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김리희 부회장이 방한 외래단체관광객을 안내하는 현장 관광통역안내사들을 통해 접한 현장의 현주소다. 최근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여파’로 인해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동향 또한 변화되고 있어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김선호 기자 / 모객이 이뤄지지 않은 시내면세점의 한산한 분위기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실 중국팀 관계자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단체와 FIT(자유개별관광객)는 4:6 비중을 보인다. 방한 관광시장에서 방한 중국인 FIT 비중이 단체관광객에 비해 좀 더 강세이긴 하나 국내 시내면세점의 경우 단체관광객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국내 시내면세점의 경우 단체관광객 모객을 통해 매출 상승 전략을 꾸린 것도 사실이다.
여행사는 면세점이 단체관광객 모객을 대가로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를 통해 영업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만회했다. 그러나 해당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국내 중국 전담여행사의 업체 수는 159개 정도다. 그 중에서도 운영을 하는 곳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을 보면 1인만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절반 혹은 그 이상이 휴업인 상태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사드 여파로 인해 단체 중국인 관광객 모객이 힘겨워짐에 따라 국내 중국전담여행사 또한 영업이 힘겨워진 모습이다. 그러나 단체관광객의 면세점 매출 실적이 나오지 않을 시 향후에도 운영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분석되는 바, 체질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한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면세점에 데려간 여행사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단체관광객을 면세점에 데려갔을 시 기대하는 매출 실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매출이 나오지 않자 더 이상 관광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자의 경우도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불하고도 단체관광객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실적에 위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단체관광객 모객을 위한 ‘송객수수료’를 지불할 필요성이 상실되게 된다.
때문에 방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점 마케팅·영업 전략에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여행사가 모집해온 단체관광객 마케팅에만 집중할 경우 오히려 출혈만 심해질 뿐 경영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점 브랜드의 다양화를 비롯해 FIT를 유치할 수 있는 세심한 전략과 면세 쇼핑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변화도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