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탑승동’ 면세사업자 선정 계획 밝혀

3월 말~4월 초, '입찰공고' 공개 될 듯
5월 중 '제안서 평가' 및 '특허심사' 진행
6월 '사업자 최종 선정' 및 '계약완료'
롯데 철수 시점에 맞춰 후속 사업자 선정 마무리 밝혀
기사입력 : 2018-03-17 11:11:01 최종수정 : 2018-08-20 14: 3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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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는 15일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및 '탑승동'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 일정을 공개 했다. 해당 영역은 기존에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공간으로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사업권 계약해지 신청’을 인천공항에 공식 접수했고, 지난 3월 9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롯데면세점은 “‘해지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계약 조건대로 이날로부터 120일(4개월)간 영업을 진행하고, 7월 7일(토) 이후 매장을 철수 할 수 있지만 후속사업자 선정 등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권역별(DF) 면세점 운영사업자 구분


현재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는 총 대기업 3개사(‘롯데’, ‘신라’, ‘신세계)와 중소·중견기업 4개사(’엔타스‘, ’삼익, ‘시티’, ‘SM’)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한 영역은 DF1(향수·화장품), DF5(럭셔리 부틱), DF8(탑승동, 전품목)이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및 탑승동 면세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


인천공항은 “여객불편과 공항운영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과 정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을 오는 3월말~4월초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 요소로 “‘사업권 매출실적’ 및 ‘경쟁상황’, ‘여객수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수준’ 및 ‘계약 기간’, ‘사업권 구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에 진행될 상세 일정으로는 “3월 중으로 관세청과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앞서 말 한대로 3월말~4월 초중에 관세청의 특허공고 후 인천공항의 입찰 및 참가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했다. 이후 제안서 평가 및 특허심사를 5월중에 마치고 6월중으로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의 수순에 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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