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서 시티면세점 철수...‘주류·담배’는 어디서 사나?

시티免, 오는 4월 21일까지 매장철수 완료해야
향후 후속사업자 선정까지 김포공항 면세점 공백?
김포공항 “관세청과 협의해 소비자 불편 최소화”
기사입력 : 2018-03-19 18:39:29 최종수정 : 2018-08-20 14: 38 김선호
  • 인쇄
  • +
  • -

▲사진=김재영 기자 /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에 시티면세점 매장

김포공항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면세점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오는 4월 21일까지 매장을 철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시티면세점 이외에 롯데면세점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류·담배 품목의 경우 소비자의 면세점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월 이후 후속사업자 선정 시까지 임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나 관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김포공항에 출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롯데·시티면세점이나 그 중 시티면세점만이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시티면세점 철수 후 매장 운영에 공백이 생길 시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시티면세점이 오는 4월 21일까지 매장을 철수하면 그 이후 후속사업자 선정까지 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즉, 한국공항공사가 관세청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후속사업자를 선정한다 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시일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티면세점이 김포공항에 운영 중인 면세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유사 사례는 강원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에서 2016년도에 있었다. 2016년에 양양국제공항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던 JS면세점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공항으로부터 2016년 10월에 ‘중도 해지’를 받았다. 이후 JS면세점이 관세청에 특허를 반납하지 않아 양양공항의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또한 늦어진 바 있다. 2017년 하반기 면세점 특허심사가 개최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다. 약 1년 동안의 공백기간이 생긴 셈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매장 공백이 생기게 되면 소비자 이용이 불편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다”며 “임시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게 될 시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나 관세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