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주최한 '여행산업발전토론회' 현장. ‘여행 산업 발전 토론회’가 22일 오후 3시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전봉애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회장은 “개별자유여행(FIT) 시장 확대에 맞는 관광통역안내사가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일자리 창출’ 공약과도 그 시대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정근 한양대학교 관광분야 연구교수는 “2000년대 이후 여행형태는 단체 패키지에서 개별자유여행으로 전환했다. FIT는 2010년대 이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며 지속적 성장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며 “FIT 수요에 맞춰 맞춤형 개별 관광안내서비스가 가능한 관광통역안내사 개별 사업자등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또한 소규모 테마형 관광통역안내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 회장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운영 목표는 민간외교 역할의 수행,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관광자원의 안내,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육성하는 데 있다. 관광전문인력의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되 동남아시아 등 신흥 인바운드 시장 개척을 위한 관광수용태세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 개선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검증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중심의 기초교육 과정 개발 및 제공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여 수료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자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부회장은 “FIT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관광통역안내업 신설 및 근로자 지위와 권익이 향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인두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두세는 저가 관광상품 남발로 생긴 일종의 폐단이다. 면세점이나 대형 쇼핑몰에선 관광객을 유치시키지 못하면 유치 못한 관광객 수만큼을 제외하고 인두세를 주는 편법도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한 관광시장은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 하나가 다국적 방한 외래객을 맞이하기 위한 방한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이 과제로 여겨진다. 외래객을 직접 마주하며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역할 또한 그 만큼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 언어를 구사하는 안내사 양성과 함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