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윤영일 의원실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2017년 총수익이 전년대비(2조 1,860억원) 약 11.19% 성장한 2조 4,30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윤영일(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총수익 중 면세점 임대료가 2016년 39.65%(약 8,669억원)를 차지했으나 2017년엔 42.29%(1조 279억원) 비중으로 늘어나 인천공항 총수익 증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인천공항 비항공수익 중 면세점 임대료 수익비중은 약 63.68%를 차지한다.
면세점 임대료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천공항 비항공수익(상업 및 임대 등)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인천공항 비항공수익은 2012년 1조 32억, 2013년 1조 150억, 2014년 1조 433억, 2015년 1조 1,931억, 2016년 1조 4,175억, 2017년 1조 6,14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3기 면세사업자 입찰이 진행돼 임대료가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독일 프라포트국제공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국제공항, 영국 히드로국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국제공항의 총수익 중 비항공수익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인천공항이 임종성(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독일 프라포트국제공항 항공수익 64% 비항공수익 3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국제공항은 항공수익 57% 비항공수익 43%, 영국 히드로국제공항 항공수익 61% 비항공수익 39% 수준이다. 대다수 해외 주요 국제공항은 항공수익이 주요 수익원이나 인천국제공항은 2015년 기준 항공수익 36% 비항공수익 64%로 해외 공항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16년 인천공항공의 항공수익은 34%, 비항공수익 66%로 나타나 비항공수익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면세점 임대료에 의한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비항공수익 비중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함에 따라 면세점 영역도 확장돼 인천공항 총수익 중 면세점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 비항공수익이 70%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윤영일 의원실, 임종성 의원실 자료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안정적인 수익에 있어서 면세점 임대료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면세점 사업자의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은 운영을 할수록 높은 임대료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시내면세점 영업이익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되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율’ 협상에서 일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등 수익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롯데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높은 임대료로 인한 부담으로 주류·담배 매장만을 남겨둔 채 매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점(제1여객터미널)은 2016년부터 2년 간 약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약 1조 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