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갑질관행’에 경종 울린 공정위,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조치”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은 “불공정 약관”
공정위 시정권고에 면세점 “경종 울린 것”
T1 ‘임대료 협상’, 공정위 조치 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 2018-03-29 12:15:56 최종수정 : 2018-08-20 16: 50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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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개 사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 등에 매장을 임차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이 임대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관행을 가져온 만큼 이에 대한 경종이 울린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시정권고가 된 조항은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 ‘시설물의 위치, 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이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조항’(시정권고), ‘영업장 출입관련 부당한 면책조항’,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 조항’(자진시정)에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의 불공정약관 사용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철도, 공항 내 임차인의 피해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에스알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9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인천공항 계약서 상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 변화,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료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민법 62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근거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천공항의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대목적물의 시설개선 요구에 임차인이 강제적으로 응해야 되는 조항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되는 사항도 ‘무효’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항면세점을 운영하는 유통 사업자는 인천공항의 ‘임대료’ 건에 관련해 ‘갑질’과 같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면세사업자는 인천공항에 높은 임대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로 인해 인천공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동시에 비용 또한 부담해야 되는 ‘을’의 입장이었다.

실제 201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총수익은 2조 4,306억 원으로 그 중 면세점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9%(1조 2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지난해 비항공수익(1조 6,142억 원) 기준으론 면세점 임대료가 63.68%를 차지했다.

즉, 인천공항의 수익 상당 금액이 면세점 임대료로 채워지고 있으며, 해당 수익 및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면세점 면적 및 개수가 늘어난 만큼 면세점 임대료로 인한 인천공항 수익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공항 비항공수익의 70% 이상이 면세점 임대료로 채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중소·중견 면세사업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정권고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측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나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인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와 관련된 ‘갑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초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항면세점 임대료가 대기업에 맞춰져 높은 수준인 만큼 중소·중견 업체를 위한 사항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인하율과 관련해 면세사업자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인해 제1여객터미널의 여객이 분산된 만큼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임대료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질적 평가’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면세점에 ‘27.9%’ 인하율을 제시한 상태다.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항공사 이용객별 출국장면세점 구매단가에 따른 ‘질적 평가’를 통한 임대료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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