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롯데免 반납 T1 신규영역 다음 주 공고 예정

관세청 실무협의 완료,‘최종안’ 승인 절차
영역 1개 또는 3개 이상으로 세분화 예정
롯데 계약해지시점 7월6일까지, 신규사업자 선정 사실상 무리일 듯
기사입력 : 2018-04-05 17:31:24 최종수정 : 2021-06-27 13: 1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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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면세점 주류, 담배 매장. 이곳만 남기고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는“‘제1여객터미널’(이하 T1)과 ‘탑승동’에 롯데가 반납한 면세점 영역(DF1, DF5, DF8)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다음주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과는 협의를 끝냈지만 내부적으로 최종조율이 되지 않아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지난 3월에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착수할 예정”으로 밝힌바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롯데가 반납한 영역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재구성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출처 = 인천공항공사 18.03.15일,'제1터미널, 탑승동 면세사업자 선정 계획', 보도자료 3페이지 자료

재구성 방식으로 기존 영역에 대한 분할로 특허권역의 쪼개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DF8’ 영역(4,953㎡)에 대한 쪼개기다. ‘탑승동’이 T1과는 분리된 영역이고 매장면적이 넓어 매출효율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공항은 반납된 3개 영역에 대해 “‘기존 매출 실적’, ‘T2 오픈에 따른 공항 면세사업권 경쟁상황’, 그리고 ‘여객수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입찰을 준비 중인 여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과 관세청의 최종합의는 10여 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롯데가 반납한 사업권의 계약 해지 효력시점은 7월 6일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입찰진행과정을 보면 관세청의 ‘특허공고’와 인천공항의 ‘입찰공고’, 그리고 사업자의 ‘참가등록’에 최소 약 1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인천공항이 제안서와 금액평가를 기준으로 구역별 최종 복수사업자 선발과정과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약 1~2개월, 마지막으로 낙찰자 결정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후 실제 반납영역에 대한 사업 실시로 이루어진 로드맵을 거쳐야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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