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제도개선 TF, 11일 공청회 개최

명동 은행회관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사회 유창조 위원장, 정재호 박사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주제발표
기사입력 : 2018-04-10 13:35:41 최종수정 : 2021-06-27 13: 13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공청회에서 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제도개선 TF)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지난 3월 22일 유통산업포럼에 참석했던 유창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결과를 4월초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5월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청회는 유 위원장의 사회로,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기획본부장이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으로 주제 발표한다. 패널은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2사무처장, △김태훈 SM면세점 이사, △노웅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한국관광학회, 이상 가나다순)등 6명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 시내면세점 전경
공청회에서는 ‘특허제도 방식’(특허제·등록제·경매제),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특허수수료 비율’, ‘특허심사에서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가중치 비중’ 등이 핵심 쟁점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기간연장은 “사업의 ‘안정성’·‘연속성’과 국내 면세산업 특성을 고려한 해외 브랜드 유치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TF와 정책 당국자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문제는 ‘특허제도 방식’으로 현행 ‘특허제’ 유지,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허가를 내주는 ‘신고제’ 또는 ‘등록제’,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정부의 최고가 ‘경매제’ 방식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수수료’도 핵심 이슈다. 지난 2일 롯데면세점이 공시를 통해 “2017년 영업이익이 역대 최저인 25억 원에 불과한데, 특허수수료는 352억 원으로 전년대비 12배 넘게 납부해 타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대동소이하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특허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괴한 모양새다. 때문에 보완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는 결론을 지어놓고 이를 통보하기 보다는 제도개선TF에서 논의해왔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11일 개최되는 공청회는 기존 논의된 내용의 장·단점에 대해 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고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