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 27.9%↓ + 6개월 정산 선택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는 37.5%↓ + 품목별 요율 인하 요구
기사입력 : 2018-04-09 13:07:15 최종수정 : 2018-08-21 11: 19김재영 기자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협상에 ‘신세계면세점’도 6일 공식 합의했다. 합의조건은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여객감소율 비중’(27.9%↓ + 6개월 정산)으로 인천공항이 제시한 1안이다. 신세계면세점의 오늘 합의로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은 모두 임대료 조정에 합의했다.
앞으로 인천공항은 중소·중견기업 연합회 4개사(‘SM’, ‘엔타스’, ‘시티’, ‘삼익’)가 남아 있지만 대기업 3사와 협상완료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관계자는 “면세점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인천공항의 주요 파트너로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 공사가 제시한 27.9%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임대료 협상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해 어렵지만 결단”하게 됐다. 또 “신세계와 공사는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관광 대표 사업자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의 핵심 요구사안은 “대기업들과는 달리 37.5%의 일괄 인하안과 중간정산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고정할인”과 “품목별 요율에서 대기업과 차별화된 35~40% 할인”, 그리고 “면세점 임대료 외에도 영업지원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관계자는 “5일 SM면세점 최종윤 대표가 인천공항을 면담했지만 입장변화가 없었다”며 다만 “대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합의하고 마케팅 비용등에서 중소면세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인천공항의 기존입장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