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관세청장,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원산지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공동대처로 가시적 성과 거둬
기사입력 : 2018-04-11 11:53:16 최종수정 : 2018-08-21 11: 2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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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 김영문 관세청장(좌)과 헤르메스 탱(Mr Hermes Tang) 홍콩 관세청장(우)


관세청은 10일 “김영문 관세청장이 한-홍콩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홍콩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 중계지 역할을 하며, ‘17년 총 410억불 교역 상대국으로 5위에 해당한다. 또 무역흑자 상대국으로도 ’17년 372억 불 흑자를 달성, 2위를 차지한 중요 상대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FTA 원산지분야의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FTA 양해각서’ 체결로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발 한국행 환적화물은 향후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합의 결과로 홍콩 현지 한류브랜드 모조품 단속에 공동대처해 8개 사이트 중 6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졌고 추가 단속에도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앞으로도 홍콩 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여 관세당국으로부터 공인된 업체에 대해서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AEO MRA(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대국 AEO 업체에도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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