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제’ 도입 가능성 높아져

“특허기간 5년 유지, 갱신제 도입 필요”
상대적 고용 및 투자 등의 안정성 보장
기사입력 : 2018-04-11 14:48:26 최종수정 : 2018-08-21 11: 28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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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에 나선 정재호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기존의 특허기간 5년은 면세점 관련 투자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불안, 사업장 폐쇄로 인한 매몰비용 등을 감안해 연장이 필요하다”며 갱신제를 통한 사업 안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 4월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현장

정 위원은 5년으로 한정된 특허기간은 신규 사업자의 면세점 시장 진입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갱신제 폐지 이후 기존 업체가 탈락해 고용 불안이 발생, 입점 브랜드와의 협상력 또한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예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매장 문을 닫았으나 신규 특허를 획득해 재개장했다. 그러나 워커힐면세점은 면세사업을 모두 철수시켰다.

면세점 특허제도에 등록제를 혼용하더라도 특허기간 및 갱신은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결론이다. 다만 경매제 도입 시엔 경매 방식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경매 방식에선 특허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5년이나 혹은 10년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특허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감안해 특허기간을 5년으로 결정하고 5년 이후엔 고용, 투자 불안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5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10년 이후엔 또 다시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특허제를 바탕으로 제도를 수정하거나 등록제 혹은 경매제가 도입되더라도 면세점 특허기간이 갱신을 통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 및 투자 불안 요소가 현행 제도에서 문제가 된 만큼 해당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 안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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