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에 나선 정재호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기존의 특허기간 5년은 면세점 관련 투자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불안, 사업장 폐쇄로 인한 매몰비용 등을 감안해 연장이 필요하다”며 갱신제를 통한 사업 안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 4월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현장 정 위원은 5년으로 한정된 특허기간은 신규 사업자의 면세점 시장 진입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갱신제 폐지 이후 기존 업체가 탈락해 고용 불안이 발생, 입점 브랜드와의 협상력 또한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예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매장 문을 닫았으나 신규 특허를 획득해 재개장했다. 그러나 워커힐면세점은 면세사업을 모두 철수시켰다.
면세점 특허제도에 등록제를 혼용하더라도 특허기간 및 갱신은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결론이다. 다만 경매제 도입 시엔 경매 방식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경매 방식에선 특허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5년이나 혹은 10년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특허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감안해 특허기간을 5년으로 결정하고 5년 이후엔 고용, 투자 불안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5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10년 이후엔 또 다시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특허제를 바탕으로 제도를 수정하거나 등록제 혹은 경매제가 도입되더라도 면세점 특허기간이 갱신을 통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 및 투자 불안 요소가 현행 제도에서 문제가 된 만큼 해당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 안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