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 3가지 안(특허·등록·경매) 동일하게 검토 중

'특허제', 5년->10년 갱신제 포함해 수정된 특허제로
‘등록제’, 100점 만점에 대기업 70점, 중소는 60점이면 가능
‘경매제’, '특허수수료'에 대한 경매방식으로 적극적인 정부주도 형
기사입력 : 2018-04-11 15:04:32 최종수정 : 2018-08-21 11: 2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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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11일 공청회에서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에 대한 장·단점을 공개했다.

 

먼저 ‘특허제’는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해 기존 5년 기간을 유지하고 차별적인 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은 1회에 한해 5년간 갱신이 가능하고 중소·중견은 2회 최장 10년까지 갱신을 허용한다. 한번 특허를 획득하면 10년과 15년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갱신을 위한 조건으로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이행내역)와 갱신 이후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사진=김선호 기자 / 정재호 박사(TF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록제의 경우는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며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기본 골격은 특허심사위원회가 일정 자격 조건에 대해 심사해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100점 만점에 70점, 중소·중견은 60점 이상이면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등록 신청시기는 연 2회(3월, 9월)로 제한하되, 대기업을 60%만 허용하는 등 제한을 두고 중소·중견은 30% 이상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등록제를 도입하면 도입 2년간은 중소·중견만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을 제한해서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하고는 중소·중견만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대기업의 경우 신규 등록을 하려면 최소 2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소리다.

 

경매제의 경우는 핵심요소가 ‘특허수수료’에 대한 경매방식을 이용한 특허권 낙찰 방식이다. 특허권을 낙찰하기에 앞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능력을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따라서 특허제도를 수정한 경매제 방식이라 표현할 수 있다. 현재 경매제를 채택할 경우 정부가 특허를 다시 주도하는 방식의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TF도 지적하고 있다. 또 경매제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특허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규 특허를 대상으로 경매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결국 정부주도의 제한적인 사업자들만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정부 개입이 이뤄지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TF의 특허제에 대한 방안은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이뤄졌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TF 유창조 위원장은 "3가지 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1안이 선택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며 "이번 TF에서는 3가지 안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모았고, 상호 비교평가하지 않았다. 공청회 자리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의견을 취합해 향후 2-3차례 자체 회의를 통해 한가지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결국 시장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향후 한 달 동안 숙고 기간을 통해 최종 정책 입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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