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4월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현장 지난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경매제 도입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면세점 업계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입장인 반면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경매 방식 및 조건을 조정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면세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경매’다. 정확한 사업능력을 평가하는 것 또한 입찰이다. 면세점 ‘특허’는 전매 특허(무형자산)와 같다. 그 전매 특허를 통해 기업이 재정수익을 챙긴 것이다. 잘할 자신이 있는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경매제 도입이 면세점 특허심사의 단점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면세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경매제 주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 가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전매 특허’라고 전제했으나 이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보세판매장 특허와 ‘전매 특허’는 궤를 달리한다”며 전매 특허의 사용 처분 권한이 면세점 특허엔 없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그것은 기술 특허에 대한 부분이다. 전매 특허는 일종의 통신사 주파수와 같은 것으로 국가의 무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수수료 또한 적정수준을 정하기가 힘들다고 하나 가장 그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사업자 당사자다”라고 논리를 펼쳤다.
그럼에도 면세업계는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시장 장악, 높은 수수료 인한 경쟁력 저하, 경직된 신규 사업자 진입, 악의적 경매 참여에 따른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특허수수’는 정부의 행정노역 대가라는 주장과 전매 특허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경매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줄곧 경매제 도입을 주장해온 박 교수는 특허심사의 공정성·객관성 논쟁과 함께 특허수수료의 적정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매제이며 “입찰 참여 조건 및 방식 등 메커니즘 디자인”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면세점 ‘특허’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는 면세사업자가 경영 전략적 선택에 따른 리스크 감당 부분이다.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중소기업 상생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견을 수렴해 가장 바람직한 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