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항 면세점 특허신청 재공고

작년 9월 경영악화로 하나면세점 문 닫아
3월 20일 한 개 업체 도전했으나 탈락해
점수 미달로 선정되지 못해 재심사 나서
기사입력 : 2018-04-12 16:44:55 최종수정 : 2018-10-11 11: 41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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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3일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평택항서 면세점을 운영했던 하나면세점은 지난해 9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10월 10일에 특허를 반납했다.

관세청은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해 2월 3일에 특허신청 공고를 냈으나 3월 20일 1개 업체가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해당 업체는 탈락됐다.

지방에 위치한 면세점의 경우 시장 진입 문턱만 낮아진 채 중소·중견면세점의 지원방안이 없는 한 영업이 힘들다고 외치고 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제이에스면세점이 특허를 반납했다. 중소·중견면세점뿐만 아니라 제주국제공항에서 갤러리아면세점이 철수했으며 최근엔 인천공항에서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로 주류·담배 영역만 남겨둔 채 철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사드 여파’로 인한 고충이 심화된 가운데 특허 반납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이번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특허는 제한경쟁(중소·중견기업 한정)으로 진행되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평택세관에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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