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18-04-17 17:37:06 최종수정 : 2018-10-11 11: 26김재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DF1·5 입찰공고가 지난 13일 나온데 이어 관세청의 특허공고가 17일 오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이전과는 반대 순서로 진행된 것이 특이하다.
관세청이 공고한 특허 내용은 인천공항 입찰공고와 다르지 않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내 DF1과 DF5에 대해 일반경쟁으로 공고됐으며 세부 위치 및 특허면적은 시설관리권자의 입찰조건에 따른다고 돼 있다. 또 특허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차기간인 5년으로 한정했다.
▲출처=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DF1·5) 제안요청서 자료 공고 및 접수기간은 6월 1일(금) 까지며 공항공사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일정을 고려해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해당 면세점 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공항은 이미 입찰공고를 통해 오는 20일 사업설명회 개최, 5월 23일 입찰참가 신청, 5월 24일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이라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은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낙찰대상자는 공항공사의 입찰평가점수 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 50%를 합해 결정한다. 이후 인천공항은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이 시점이 롯데가 철수를 해야 하는 7월 6일이어서 사실상 일정이 촉박하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