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18-04-17 17:37:06 최종수정 : 2018-10-11 11: 26김재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DF1·5 입찰공고가 지난 13일 나온데 이어 관세청의 특허공고가 17일 오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이전과는 반대 순서로 진행된 것이 특이하다.
관세청이 공고한 특허 내용은 인천공항 입찰공고와 다르지 않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내 DF1과 DF5에 대해 일반경쟁으로 공고됐으며 세부 위치 및 특허면적은 시설관리권자의 입찰조건에 따른다고 돼 있다. 또 특허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차기간인 5년으로 한정했다.
▲출처=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DF1·5) 제안요청서 자료 공고 및 접수기간은 6월 1일(금) 까지며 공항공사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일정을 고려해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해당 면세점 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공항은 이미 입찰공고를 통해 오는 20일 사업설명회 개최, 5월 23일 입찰참가 신청, 5월 24일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이라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은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낙찰대상자는 공항공사의 입찰평가점수 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 50%를 합해 결정한다. 이후 인천공항은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이 시점이 롯데가 철수를 해야 하는 7월 6일이어서 사실상 일정이 촉박하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