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중복낙찰 허용, 공정위 브레이크 거나

과거 주류 품목 독점으로 11개 제품 곧바로 가격 인상
1년간 30여개 주류제품 평균 9.8% 인상된 폐해 드러나
중복낙찰·독과점 해석한 바 없다는데 공정위 무시하고 입찰진행하나
기사입력 : 2018-04-26 09:14:05 최종수정 : 2018-08-24 11: 0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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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 신규 면세점 입찰에 ‘독과점’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인천공항 상업시설처는 롯데면세점이 중도 반환한 영역에 대한 신규 입찰공고에서 ‘사업권 재구성’과 ‘품목별 중복낙찰’을 강조했다. 하지만 독점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동안 금지해 왔던 핵심 쟁점사항에 해당한다.
 

▲출처=공정위 자료 / '인천공항 면세점 중복낙찰 해석 문제없다' 기사관련 보도자료 중 공정위 입장


더구나 언론을 통해 공정위가 중복낙찰에 문제없다는 해석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 공정위는 곧바로 20일 “면세점의 특정기업 중복낙찰 및 독과점 문제에 대해 해석해 준 사실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번 인천공항 사례와 가장 유사한 품목별 독점 및 폐해 사례는 과거 명백히 존재했다. 장소도 인천공항이다. 시기는 지난 2008년 3월로 제2기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주류·담배’ 품목에 대해 롯데면세점이 독점사업권을 획득하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당시 독점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토록 개선조치 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2012.09.21


2008년 3월 롯데면세점은 ‘주류·담배’를 독점체제로 전환한 즉시 11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또 2009년 3월까지 1년간 30여개 품목에서 평균 9.8%의 가격 인상이 대대적으로 이뤄져 공정위는 독점의 폐해가 즉각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에 복수사업자를 선정토록 개선조치 했다. 이에 따라 제3기 T1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는 이를 반영, 품목별 중복낙찰이 이뤄질 수 없도록 입찰을 교차로 구성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공정위 조치는 경쟁 촉진으로 인한 가격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핵심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의 ‘주류·담배’ 품목에 대한 독점시장을 경쟁시장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가격 및 서비스 경쟁 등 복수사업자간 ‘실질적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국 공정위 개입으로 가격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일정기간 보장 됐지만 불과 5년 만에 또 다시 독점시장 가능성을 내포한 방식으로 회귀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사항에 대해 기본 사항도 체크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입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높은 임대료 부담에 따라 중도 포기한 근본 원인에 대한 고려도 없고 공공기관이라는 성격도 무시한 채 수익 최우선주의가 부른 참사”라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 19일 시티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이번 입찰과정을 통해 ‘향수·화장품’ 품목에서 ‘소비자 후생 피해’와 ‘대기업의 특정 품목 독점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우려’의 내용으로 공문을 접수해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련업계에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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