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트리온 무역'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금) 대한항공 조 씨 오너일가의 ‘돈 빨대’로 지목되는 ‘트리온 무역’을 수색했다. ‘트리온 무역’은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면세품 유통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아가며, 이를 통해 조 씨 오너 일가의 사익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리온무역은 대한항공 부사장을 지낸 원종승 씨가 대표로 있으며, 공동사업자로 조원태, 조현아, 조에밀리(조현민) 3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기내면세점 면세품 납품권 일부를 ‘트리온 무역’에 독점하게 했으며,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으나 제품 공급가의 3~5%까지 수수료로 불리는 통행세를 지불하도록 했다.
원종승 사장은 “‘트리온 무역’에 공동사업자로 조현아.조원태.조에밀리 3인이 등록돼 있지만 연매출이 10~15억 원에 불과하다. 챙겨봐야 얼마나 챙겼겠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트리온 무역’은 2010년에 설립돼 기내면세점 납품업체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통행세’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도 ‘브릭트레이드’, ‘삼희무역’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조 씨 일가의 사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갑질’ 횡포가 처음 보도된 것은 지난 4월 17일이다. 보도된 지 3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 빠르게 수색함에 따라 ‘결정적 단서’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도 촉구되고 있다. 또한 운영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운영권이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