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 씨 오너일가 ‘돈 빨대’ 수색...‘결정적 단서’ 입수한 듯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불공정 거래’의혹 밝혀지나
공정위, `트리온무역` 조사
기사입력 : 2018-04-24 16:06:30 최종수정 : 2018-08-24 11: 03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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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트리온 무역'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금) 대한항공 조 씨 오너일가의 ‘돈 빨대’로 지목되는 ‘트리온 무역’을 수색했다. ‘트리온 무역’은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면세품 유통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아가며, 이를 통해 조 씨 오너 일가의 사익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리온무역은 대한항공 부사장을 지낸 원종승 씨가 대표로 있으며, 공동사업자로 조원태, 조현아, 조에밀리(조현민) 3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기내면세점 면세품 납품권 일부를 ‘트리온 무역’에 독점하게 했으며,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으나 제품 공급가의 3~5%까지 수수료로 불리는 통행세를 지불하도록 했다.

원종승 사장은 “‘트리온 무역’에 공동사업자로 조현아.조원태.조에밀리 3인이 등록돼 있지만 연매출이 10~15억 원에 불과하다. 챙겨봐야 얼마나 챙겼겠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트리온 무역’은 2010년에 설립돼 기내면세점 납품업체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통행세’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도 ‘브릭트레이드’, ‘삼희무역’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조 씨 일가의 사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갑질’ 횡포가 처음 보도된 것은 지난 4월 17일이다. 보도된 지 3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 빠르게 수색함에 따라 ‘결정적 단서’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도 촉구되고 있다. 또한 운영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운영권이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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