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트리온 무역'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금) 대한항공 조 씨 오너일가의 ‘돈 빨대’로 지목되는 ‘트리온 무역’을 수색했다. ‘트리온 무역’은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면세품 유통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아가며, 이를 통해 조 씨 오너 일가의 사익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리온무역은 대한항공 부사장을 지낸 원종승 씨가 대표로 있으며, 공동사업자로 조원태, 조현아, 조에밀리(조현민) 3인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기내면세점 면세품 납품권 일부를 ‘트리온 무역’에 독점하게 했으며,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으나 제품 공급가의 3~5%까지 수수료로 불리는 통행세를 지불하도록 했다.
원종승 사장은 “‘트리온 무역’에 공동사업자로 조현아.조원태.조에밀리 3인이 등록돼 있지만 연매출이 10~15억 원에 불과하다. 챙겨봐야 얼마나 챙겼겠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트리온 무역’은 2010년에 설립돼 기내면세점 납품업체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통행세’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도 ‘브릭트레이드’, ‘삼희무역’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조 씨 일가의 사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갑질’ 횡포가 처음 보도된 것은 지난 4월 17일이다. 보도된 지 3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 빠르게 수색함에 따라 ‘결정적 단서’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도 촉구되고 있다. 또한 운영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운영권이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