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18-04-25 10:18:16 최종수정 : 2021-06-27 13: 10김재영 기자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삼익면세점인천공항에서 삼익면세점이 철수한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2월 철수 결정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중소·중견면세점으로는 인천공항서 첫 사례다.
삼익면세점 관계자는 “오전 10시 이사회가 개최됐으며 계약 해지를 최종 결정했다”며 “높은 임대료 부담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삼익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철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위약금은 71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롯데면세점과 같이 약 4개월 동안 의무 영업을 하게 된다. 올해 8~ 9월경엔 후속사업자가 선정돼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삼익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여객동 중앙 234㎡ 면적이다.
삼익면세점은 2015년 영업을 시작해 2016년 530억 원, 2017년 5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연차가 지날수록 임대료가 증가하는 에스컬레이터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것이 큰 부담이 되었다.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해 면세사업에서 9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연결 영업이익에서 109억 원의 흑자를 내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올해 1분기 1억 8천만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공항면세점의 높은 임대료로 매장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 김해국제공항에서 신세계면세점, 2017년 제주국제공항에서 갤러리아면세점이 철수한 바 있다. 올해는 롯데면세점이 주류·담배 매장만 남겨둔 채 인천공항에서 철수 결정을 내렸다. 이번달엔 김포국제공항에서 시티면세점이 문을 닫았다.
대기업 면세점이 줄지어 철수를 한 데 이어 중소·중견 업체까지 철수를 하게 되자 과도한 입찰 경쟁의 문제점과 이를 부추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원망이 쏟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