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삼익면세점 삼익악기가 ‘인천공항 삼익면세점 철수’를 25일 결정하고 공시했다. 삼익면세점 공유선 전무는 “2015년 12월 7일부터 면세사업을 시작해 최선을 다 했으나 과도한 임대료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 영업시한이 8월말 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차질 없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면세품 공급사에게 당부했다. 또한 "판매직원들을 영업이 종료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익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위약금 납입 후 ‘해지승인’이 날 때까지 1~2주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해지승인’ 이후 삼익면세점은 면세품 공급사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올 들어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철수는 롯데에 이어 삼익이 두 번째다. 모두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 인천공항 3기 면세사업자 입찰 당시 과도한 경쟁도 이를 부추겼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료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크게 올린 반면 사업자의 ‘매장 철수’라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