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향수·화장품 ‘90%' 독과점 우려, 논란 '불 붙어'

중복 낙찰 허용으로 시장독과점시 ‘가격 인상’, 소비자복리후생 피해
공정위 “입찰, 사전규제 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18-04-25 15:47:14 최종수정 : 2018-08-24 11: 04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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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DF1·5 면세점 입찰에 ‘중복 낙찰’을 허용하면서 ‘시장독과점’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두 영역을 모두 확보하면 전품목에서 점유율이 ‘68%’ 이상, 향수·화장품에선 ‘90%’로 치솟게 된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을 통틀어 향수·화장품 품목을 신라가 석권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이 윤영일(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천공항면세점 총매출은 2조 3,313억원이다. 그 중 신라면세점은 7,459억원으로 점유율이 32% 다.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DF1·5 영역은 8,496억원으로 신라가 DF1.5영역의 매출까지 확보하면 68% 이상의 점유율이 된다.

‘공정거래법 4조’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이 두 영역 ‘중복 낙찰’ 허용으로  ‘독과점’ 문을 열어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인천공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독점시장 개선을위해 ‘복수업체를 선정 운영’하도록 했다.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 한 개 사업자가 두 영역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항공사가 ‘독과점’ 시장을 허용했다. 낙찰 결과에 따라 향수·화장품 등 소비자 가격 인상, 선택권 제한으로  소비자 복리후생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입찰에 있어 사전 규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독과점 시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가 인천공항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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