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DF1·5 면세점 입찰에 ‘중복 낙찰’을 허용하면서 ‘시장독과점’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두 영역을 모두 확보하면 전품목에서 점유율이 ‘68%’ 이상, 향수·화장품에선 ‘90%’로 치솟게 된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을 통틀어 향수·화장품 품목을 신라가 석권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이 윤영일(민주평화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천공항면세점 총매출은 2조 3,313억원이다. 그 중 신라면세점은 7,459억원으로 점유율이 32% 다.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DF1·5 영역은 8,496억원으로 신라가 DF1.5영역의 매출까지 확보하면 68% 이상의 점유율이 된다.
‘공정거래법 4조’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이 두 영역 ‘중복 낙찰’ 허용으로 ‘독과점’ 문을 열어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인천공항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독점시장 개선을위해 ‘복수업체를 선정 운영’하도록 했다.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 한 개 사업자가 두 영역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항공사가 ‘독과점’ 시장을 허용했다. 낙찰 결과에 따라 향수·화장품 등 소비자 가격 인상, 선택권 제한으로 소비자 복리후생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입찰에 있어 사전 규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독과점 시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가 인천공항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1월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41,087㎡(오일탱크14기)를‘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부산 종합보세구역에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처럼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 이하 ‘협회’)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30일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제11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조 협회장의 임기는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2일 “신라면세점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2026년 새해 맞이 경품 프로모션으로 출국 고객을 위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경품 프로모션 ‘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Shopping Paradise, The Shilla Duty Free)’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 프로모션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