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업계 자료/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에 임시 오픈한 주류.담배 매장시티면세점이 철수한 김포공항에서 롯데면세점이 ‘주류·담배’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21일 ‘담배’ 를 시작으로, 27일부터는 주류까지 판매한다.
2016년부터 롯데와 시티가 김포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류·담배를 판매하던 시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일 매장을 철수하면서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됐다.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임시로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에 주류·담배 품목에 대한 판매를 허용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시티면세점 후속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롯데 매장에서 판매가 된다”고 밝혔다.
면세점 관계자는 "출국장은 매장 영역별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일부 품목을 다른 면세점에 허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반응이다. 또한 이번 김포공항 독점 허용은 정부의 시장경쟁 촉진 방향과는 역행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