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로더' 유통하는 '미호인터내셔널' 이 창구
조양호, 이명희, 조현아·원태·에밀리리 온 가족 모두 의혹
'트리온무역'·'미호인터내셔널' 외에도 다수 존재할 듯
기사입력 : 2018-05-03 17:08:47 최종수정 : 2021-06-27 13: 08김재영 기자
▲사진=김재영 기자 /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잡지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통행세를 거둬온 업체로 ‘트리온무역’ 외에 ‘미호인터내셔널(이하 미호)’이 추가로 확인됐다. 미호는 2003년 4월에 도매 및 소매업으로 설립된 회사로 임 모씨가 대표로 돼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미호는 에스티로더 제품을 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1년 미호는 임 대표 외에 1인이 추가됐다”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명희 씨가 공동 대표로 등록한 시점에 미호는 중개무역 사업자로 업종을 전환했다”고 확인해줬다. 따라서 면세업계의 소문처럼 ‘미호’는 대한한공 기내면세점에 ‘에스티로더컴퍼니’ 브랜드 제품을 납품하며 통행세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내면세점 통행세 관련 이명희 씨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통행세 관련 의혹과 그 이면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최초는 1990년 조중훈 회장이 설립해 조양호·조남호·故 조수호·조정호씨가 각 24%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했던 ‘브릭트레이딩’이다.
‘브릭트레이딩’은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후 2003년 조양호 회장이 형제들을 배제하고 당시 대한항공 구조조정실장이던 원종승 씨와 공동대표로 삼희무역을 새로 설립했다. 삼희무역은 대한항공 형제간의 분쟁이 발생한 원인이기도 했다. 삼희무역의 설립으로 조양호 회장는 형제 간의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 조양호 회장이 최종 승리해 기내면세점 운영 및 면세품 중개에 조 회장은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후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관련 통행세는 2010년 1월 설립된 ‘트리온무역’으로 넘어간다. 트리온무역은 삼희무역의 공동대표이기도 했던 원종승 씨와 조현아·조원태·조에밀리리(현민) 자녀들이 공동사업자다. 조양호 회장은 물론 3자녀가 대를 이어 통행세를 거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미호를 통해 이명희 씨 까지 통행세를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그리고 국세청은 각각 대항항공 오너 일가의 ‘통행세’ 관련 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부당내부거래’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기내면세점 관련 ‘외환 거래 실적’은 관세청이, 그리고 ‘트리온무역’과 ‘미호’, 그리고 추가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까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은 “한진家의 갑질이 기내면세점 운영에서도 이뤄졌다. 주주들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오너일가라는 명목 하에 통행세를 통해 사적으로 편취한 사건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소유와 운영을 철저히 분리하고,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해야한다”며 “현재의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