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로더' 유통하는 '미호인터내셔널' 이 창구
조양호, 이명희, 조현아·원태·에밀리리 온 가족 모두 의혹
'트리온무역'·'미호인터내셔널' 외에도 다수 존재할 듯
기사입력 : 2018-05-03 17:08:47 최종수정 : 2021-06-27 13: 08김재영 기자
▲사진=김재영 기자 /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잡지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서 통행세를 거둬온 업체로 ‘트리온무역’ 외에 ‘미호인터내셔널(이하 미호)’이 추가로 확인됐다. 미호는 2003년 4월에 도매 및 소매업으로 설립된 회사로 임 모씨가 대표로 돼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미호는 에스티로더 제품을 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1년 미호는 임 대표 외에 1인이 추가됐다”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명희 씨가 공동 대표로 등록한 시점에 미호는 중개무역 사업자로 업종을 전환했다”고 확인해줬다. 따라서 면세업계의 소문처럼 ‘미호’는 대한한공 기내면세점에 ‘에스티로더컴퍼니’ 브랜드 제품을 납품하며 통행세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내면세점 통행세 관련 이명희 씨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통행세 관련 의혹과 그 이면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최초는 1990년 조중훈 회장이 설립해 조양호·조남호·故 조수호·조정호씨가 각 24%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했던 ‘브릭트레이딩’이다.
‘브릭트레이딩’은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후 2003년 조양호 회장이 형제들을 배제하고 당시 대한항공 구조조정실장이던 원종승 씨와 공동대표로 삼희무역을 새로 설립했다. 삼희무역은 대한항공 형제간의 분쟁이 발생한 원인이기도 했다. 삼희무역의 설립으로 조양호 회장는 형제 간의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 조양호 회장이 최종 승리해 기내면세점 운영 및 면세품 중개에 조 회장은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후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관련 통행세는 2010년 1월 설립된 ‘트리온무역’으로 넘어간다. 트리온무역은 삼희무역의 공동대표이기도 했던 원종승 씨와 조현아·조원태·조에밀리리(현민) 자녀들이 공동사업자다. 조양호 회장은 물론 3자녀가 대를 이어 통행세를 거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미호를 통해 이명희 씨 까지 통행세를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그리고 국세청은 각각 대항항공 오너 일가의 ‘통행세’ 관련 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부당내부거래’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기내면세점 관련 ‘외환 거래 실적’은 관세청이, 그리고 ‘트리온무역’과 ‘미호’, 그리고 추가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까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은 “한진家의 갑질이 기내면세점 운영에서도 이뤄졌다. 주주들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오너일가라는 명목 하에 통행세를 통해 사적으로 편취한 사건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소유와 운영을 철저히 분리하고,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해야한다”며 “현재의 기내면세점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