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기내면세점은 “관리·감독 사각지대”...제도 개선해야

관세청 “교토협약에 따라 세관통제 최소화”
기내면세점 ‘통행세’ 의혹 등 문제심각 지적
비정상적 거래과정 등 관리 강화 제도개선 촉구
기사입력 : 2018-05-15 11:44:44 최종수정 : 2021-06-27 15: 03 김선호
  • 인쇄
  • +
  • -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의 ‘통행세’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기내면세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기내면세점은 ‘출국장·시내면세점’과는 달리 등록제로 운영돼 ‘특허수수료’에서 제외돼 ‘특혜’를 얻고 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내면세품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트리온 무역’, ‘미호인터네셔널’ 등의 중개업체들을 통해 면세품 공급업체로부터 ‘통행세’를 거둔 의혹을 받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은 이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출처=대한항공 홈페이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하늘의 기내면세점’에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기내면세점은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가 아닌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제도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사업기간이 제한적인 출국장·시내면세점과는 달리 재등록을 통해 영업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의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청이 윤호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은 2017년 1,69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961억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판매액 대비 50%가 마진율로 남는다. 대형 항공사가 기내면세점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은 42억원, 진에어 47억원, 티웨이 17억원, 이스타 17억원, 에어서울은 10억원의 연매출로 집계됐다.

더구나 기내면세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제외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수익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다. 2016년 당시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년동안 기내면세점에서 현금매출은 7천억원에 달한다”며 “현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소비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내면세점의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 판매비 정산 후 발생하는 오차 ‘쇼트’를 승무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은 ‘판매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내면세점 영업까지 업무를 과중시킨 모양새다. 

기내면세점이 등록제로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 관세청은 “교토협약에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간소한 절차와 세관통제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내판매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당시 관세청은 국회에 “기내판매물품의 반입, 재고현황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기내면세점 ‘통행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내면세점사업은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