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협회, 투트랙 전략으로 면세품 인도장 문제 근본 해결 촉구

면세품 인도장에 대한 시각차로 갈등 폭발
협회, 인천공항과 인도장 문제 해결 나서
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보정신청’ 27일 접수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7일 소송제기
기사입력 : 2018-05-17 18:15:20 최종수정 : 2018-08-24 14: 0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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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이사장 김도열)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에 현행 면세품 인도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공사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품 인도장은 지난 2월 28일 계약이 종료되어 매월 고정금액에 가산금이 부가되는 상황이다.

 

▲사진=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품 인도장


지난 2월 2일 면세점협회는 신규계약 체결에 대한 의견서를 공사에 전송하며 ‘임대료’, ‘위치’, ‘면적’ 등 다양한 부분에 이견이 있음을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안보이면서 문제가 꼬였다”며 “근본적으로 인도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쟁점은 ‘면세품 인도장’을 바라보는 양 기관 간 상이한 시각이다. 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이 관세법과 관련 법령 등에 비춰볼 때 관세행정 절차상 목적을 위해 설치된 지정장치장”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판매행위의 최종단계로 봐서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협회의 인도장 다툼은 그동안 내재되어 온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협회는 “인천공항이 개항하던 2001년에는 임대료 영업요율이 0.1947%이었으나 2004년 0.3%, 2007년 0.6%, 2014년 0.62%, 2016년 이후 0.628%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인도장의 위치나 서비스 등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때문에 협회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 축으로는 4월 27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징수방식 개선과 조정을 위한 공정거래분쟁보정신청을 접수했다. 여기서 조정이 실패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4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2001년 이후 매년 납부했던 인도장 임대료에 대해 적정여부를 따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임대료 문제 외에도 ‘위치’와 ‘면적’ 등 합의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도장을 바라보는 두 기관 간의 시각차이로 보인다.  해결방안은 관세법은 물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7-75호, 2017.12.15. 전부개정)에 ‘지정장치장’의 성격과 법적 지위를 명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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