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영 기자 / 지난 4월 11일에 개최된 면세점 제도개선 TF 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선정했다. TF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서는 “(면세점)특허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하면서 1회 갱신 허용,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 기대했던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보류됐다.
면세점 제도개선은 2017년 7월 감사원이 지적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9월 면세점제도개선TF가 구성됐으며 올해 4월 공청회를 개최해 3가지 안(특허제, 등록제, 경매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선안 3개에 대해 9명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오후에 최종안(수정된 특허제)을 선정해 발표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면세점의 경우) 기존 5년에서 1회 갱신을 통해 10년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돼 제도개선의 한 단계를 넘었다. 그러나 특허수수료 수정, 무기한 연장제 도입등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제시된 안 중 수정된 특허제의 경우 5년을 10년 연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천억원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업계 입장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며 “10년 후에는 또 다시 고용문제 등 지금과 똑같은 문제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권이 연장되고 있는 홈쇼핑 등 기타 허가 산업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면세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면세점의 특허기간 갱신시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계획이다.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면세사업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을 면밀히 살펴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협력도를 추가해서 평가한다고 TF는 전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은 2회 갱신이 허용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권고안에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도 다뤄졌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특허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이번 권고안에서 ‘보류’됐으나 향후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돼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됐다. TF는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대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유창조 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선임연구원, KDI 김정욱 선임연구원, 경희대 변정우 관광경영학과 교수, 숙명여대 서용구 경영학과 교수, 중앙대 이정희 경제학과 교수, 서울여대 임효창 경영학과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연구기획본부장, 인하대 조정란 FTA통상정책과 교수등 총9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