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영 기자 / 지난 4월 11일에 개최된 면세점 제도개선 TF 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선정했다. TF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서는 “(면세점)특허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하면서 1회 갱신 허용,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 기대했던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보류됐다.
면세점 제도개선은 2017년 7월 감사원이 지적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9월 면세점제도개선TF가 구성됐으며 올해 4월 공청회를 개최해 3가지 안(특허제, 등록제, 경매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선안 3개에 대해 9명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오후에 최종안(수정된 특허제)을 선정해 발표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면세점의 경우) 기존 5년에서 1회 갱신을 통해 10년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돼 제도개선의 한 단계를 넘었다. 그러나 특허수수료 수정, 무기한 연장제 도입등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제시된 안 중 수정된 특허제의 경우 5년을 10년 연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천억원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업계 입장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며 “10년 후에는 또 다시 고용문제 등 지금과 똑같은 문제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권이 연장되고 있는 홈쇼핑 등 기타 허가 산업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면세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면세점의 특허기간 갱신시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계획이다.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면세사업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을 면밀히 살펴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협력도를 추가해서 평가한다고 TF는 전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은 2회 갱신이 허용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권고안에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도 다뤄졌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특허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이번 권고안에서 ‘보류’됐으나 향후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돼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됐다. TF는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대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유창조 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선임연구원, KDI 김정욱 선임연구원, 경희대 변정우 관광경영학과 교수, 숙명여대 서용구 경영학과 교수, 중앙대 이정희 경제학과 교수, 서울여대 임효창 경영학과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연구기획본부장, 인하대 조정란 FTA통상정책과 교수등 총9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