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1·5에 롯데·신라·신세계·두산 4개사가 2개영역에 모두 입찰 참가 등록을 마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서비스본부 상업시설처 김태성 면세사업팀장은 “국내 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한 이력이 있다면 패널티 적용 대상이 된다”며 24일 입찰가격 및 사업제안서 제출에 이어 오는 30일에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DF1(동편, 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품목) 두 개 사업권을 DF1으로 통합, DF5(중앙, 피혁·패션) 면세점 영역 2개영역을 지난 4월 13일 입찰 공고했다. 또한 2개 사업권에 대한 중복 낙찰을 이례적으로 허용해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을 철수 결정했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패널티가 적용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패널티를 적용받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얼마나 감점이 될 지는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신라면세점은 DF1 영역을 차지할 시 인천공항의 향수·화장품 품목 90% 점유율을 보이게 된다. 특히 DF5 영역까지 모두 석권하게 되면 인천공항 전품목에서 68%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독과점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요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때문에 24일 입찰이 면세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감점을 상쇄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신라는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업제안서로 승부를 걸어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신세계·두산도 롯데·신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제2여객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디에프로 입찰에 참여한 만큼 이번 경쟁에 기대감이 크다. 두산은 공항면세사업에 첫걸음을 뗀 만큼 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