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FIFA 공식홈페이지 / 올해 월드컵이 개최되는 러시아 6월 ‘월드컵(FIFA)’ 개최를 앞둔 러시아 공항 ‘입국장면세점’의 개점이 지연되고 있다. 입국장면세점 제도 개정에 대한 당국의 승인절차가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올해 6월에야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면세점 개점을 위한 관세청 승인도 몇 달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면세점전문지 ‘DFNI’는 “올해 9월 또는 10월이나 돼야 입국장면세점 첫 번째 매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면세산업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월드컵 개최로 외래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Duty Free)면세점 뿐만 아니라 사후(Tax Free)면세점 쇼핑편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른 면세점전문지 ‘TRBusiness’는 “여행객들의 세금 환급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글로벌블루(Global Blue)’가 러시아에 진출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쇼핑객’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올해 초 보도했다.
더해 러시아는 공항 및 항만에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해 면세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했으나 제도적 절차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FA 러시아 월드컵’은 다음달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대회기간 중 ‘입국장면세점’ 오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는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