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DF1·5 신세계·신라 복수사업자로 선정

신세계·신라, 6월 5일까지 관세청 특허심사 서류 제출
신세계면세점, 공격적 입찰금액으로 의지 표출
신라면세점, 아시아 3대공항 운영사업자 인정받은 듯
기사입력 : 2018-05-31 16:36:13 최종수정 : 2018-10-11 13: 20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가 31일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점 복수사업자로 DF1에 신세계와 신라를, DF5에 신세계와 신라를 각각 복수 사업자로 선정 발표했다.

DF1 영역은 T1 화장품·향수 영역과 탑승동 전체 영역으로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지난 2017년 해당 영역에서 약 5,500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핵심영역으로 손꼽히는 위치다. 때문에 입찰에 참가한 각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고 했던 매장이다.

DF5는 럭셔리 부틱 매장으로 전 세계 공항 최초로 루이비통이 입점한 영역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럭셔리 패션 상품이 판매되는 곳으로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오늘 발표로 신세계와 신라가 인천공항 T1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1차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DF1에 신세계가 최종 선정이 될 경우 신세계는 신규 사업자 중 기존의 TOP2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를 턱 밑까지 쫒아 국내 3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반면 신라가 해당 구역을 획득 할 경우 국내 사업자 1위인 롯데를 넘보는 결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그간 스타필드, 명동 시내면세점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에 좋은 평가를 준 것 같다”며 “향후 진행될 관세청 심사에서도 신세계의 의지와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점에 대해서도 “입찰 금액은 신세계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라 관계자도 “인천국제공항·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등 아시아 3大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면세사업자로서 국제공항 면세점을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차별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세청 심사도 잘 준비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6월5일까지 신세계와 신라는 관세청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관세청에서는 특허심사에 참여할 심사위원 선발을 위해 각 사별 이해관계자 조사에 들어간다. 해당 조사는 대략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관세청에서는 특허심사 일주일전 업체에 특허심사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우선 통보하고 구체적인 심사장소는 3일전 통보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최종 특허심사 일정을 6월 22일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