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마카오국제공항 홈페이지 / 마카오공항 내부 지난 5월 마카오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중국 CDFG와 킹파워(마카오)의 합작사 ‘China Duty Free(Macau) Limited’가 선정됐다. ‘킹파워(마카오)’는 2014년부터 마카오 국제공항 B구역에 면세점을 운영했으나 계약기간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장을 철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면세사업자와의 합작을 통한 재입찰에 성공한 것이다.
킹파워(마카오)는 킹파워(홍콩)의 자회사다. 킹파워(홍콩)의 총책임자 Sunil Tuli는 이번 합작에 대해 “킹파워는 23년동안 마카오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CDFG와의 합작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면세점 운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면세점전문지 DFNI에 밝혔다. CDFG의 Charles Chen 사장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전문 기술을 통해 마카오공항 이용객에게 탁월한 쇼핑경험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CDFG는 마카오공항뿐만 아니라 홍콩첵랍콕공항에서도 해외사업자 ‘Lagardère Travel Retail’과의 합작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즉, 중국 내에서의 확장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의 주요 공항 입점을 통해 해외 사업까지 발판을 넓히고 있는 중이다.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소비를 ‘면세점’ 수익을 통해 다시 중국으로 유턴시키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CDFG는 국영기업인 ‘중국국제여행사’의 면세사업을 위한 자회사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