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 4일 백화점·면세점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노동부의 이번 대책은 잘 이뤄졌다. 그러나 권고 수준으로 강제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6월 중에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판매직)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 8월에는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해서 백화점·면세점에 보급해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해당 실태점검은 9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내용은 좋으나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지가 관건이다”며 실태점검 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휴게시설 설치·(매장)의자비치’에 관련해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실태점검을 실시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향후 사업자의 불이행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연관법이 있다면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면세점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휴게시설의 경우 공간의 제약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고객서비스차원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내용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환경과 여건에 맞게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