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 4일 백화점·면세점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노동부의 이번 대책은 잘 이뤄졌다. 그러나 권고 수준으로 강제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6월 중에 47개 지방관서 주관으로 (판매직)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실시 및 홍보 현수막을 게시, 8월에는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해서 백화점·면세점에 보급해 건강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해당 실태점검은 9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내용은 좋으나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지가 관건이다”며 실태점검 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휴게시설 설치·(매장)의자비치’에 관련해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실태점검을 실시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향후 사업자의 불이행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연관법이 있다면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면세점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또한 휴게시설의 경우 공간의 제약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고객서비스차원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내용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환경과 여건에 맞게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런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띄다 8월들어 환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대비해서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