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신라·신세계 ‘PT 경쟁’
오후 1시 30분에 신라 발표부터 이어져
삼익면세점 철수 매장 ‘중복낙찰’ 허용 여부도 결정
기사입력 : 2018-06-15 14:52:32 최종수정 : 2021-06-27 13: 03김재영 기자
▲출처=관세청 제공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22일 개최된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5 영역의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이 22일 이뤄진다. 관세청은 공문을 통해 오는 6월 22일 특허심사위윈회를 개최해 오후 1시 30분부터 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지난 5월30일 입찰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신세계와 신라가 PT에 나선다. 신라면세점부터 업체 발표 5분, 질의·응답 20분 총 25분의 PT경쟁을 치룰 예정이다.
이전 특허심사와 같이 업체별 참석인원은 임직원 3명으로 제한된다. 임직원 3명은 업체 소개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인천공항 입찰경쟁에서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대표를 비롯해 주요 임원이 참석해 경쟁을 치루게 된다.
최종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각 영역별로 향후 5년 동안의 면세사업권을 거머쥐게 된다. 특히 이번 PT는 국내 면세시장의 점유율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때문에 신라·신세계면세점은 특허 획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특허심사까지 해나갈 방침이다. ▲출처=관세청 제공 / 오는 22일 특허심사위원회 일정
특허심사 순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DF1 대상 신라→신세계 순으로 이뤄지며, DF5 영역 또한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철수를 결정한 삼익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중복낙찰’ 허용 여부도 결정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5 영역의 최종 면세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오전 중)에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영역에 대한 중복낙찰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이뤄질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출국장면세점의 중소·중견면세점 시장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관세청은 “추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