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 입찰 ‘중복낙찰 허용’

삼익면세점 철수 영역 후속사업자 선정, ‘중복낙찰’로 진행
인천공항 중앙 ‘향수·화장품’ 영역 획득 위해 경쟁심화 전망
기사입력 : 2018-06-22 18:47:27 최종수정 : 2021-06-27 13: 01 김선호
  • 인쇄
  • +
  • -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삼익면세점 전경(DF11)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영역의 ‘중복낙찰 허용’이 22일 개최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삼익면세점이 철수하는 인천공항 중앙부 ‘향수·화장품’ 영역의 입찰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22일 “삼익면세점이 철수한 중소·중견면세점 영역의 중복낙찰이 허용됐다. 22일 오전 진행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내 면세시장의 중소·중견면세점 간 입찰가격 제시에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중복낙찰이 허용되지 않을 시 인천공항에 면세점을 미운영 중인 중소·중견면세사업자의 특허 획득이 점쳐졌다. 그러나 중복낙찰이 허용됨에 따라 인천공항면세점을 운영 중인 SM면세점, 엔타스면세점, 시티면세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철수를 결정한 삼익면세점 또한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익면세점은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점에서 520억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전체 국내 면세시자 점유율로는 0.4%이나 중소·중견 ‘제한경쟁’으로 입찰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다.

또한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향후 마케팅 및 프로모션에 따라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면세점 영역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중복낙찰 허용’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입찰금액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인사·동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