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공고 “이르면 이번주 말”

관세청과 협의 마친 한국공항공사
시티면세점 철수한 ‘면세점’ 입찰 진행
주류·담배 품목 사업권, 누구의 손에?
기사입력 : 2018-06-25 16:41:03 최종수정 : 2018-08-24 15: 32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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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시티면세점이 철수한 김포공항점,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이 진행될 계획이다.

김포공항 면세점의 입찰공고가 임박했다.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시티면세점이 철수한 김포공항 면세점의 입찰공고가 이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온다. 관세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한국공항공사 내 세부 조정사항이 남아 있다”며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치러진다고 전했다. 시티면세점이 철수한 지 약 두 달만이다. 

시티면세점은 임대료 체납으로 지난 4월 21일 김포공항 매장을 철수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철수 이전인 4월 13일에 관세청에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제안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져야 돼 일정이 지연됐으나 6월 22일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돼 협의가 이뤄졌다.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기업 면세점들도 입찰참여 여부에 대해 발 빠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항점에서는 주류·담배 품목의 매출이 매우 높아서 면세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관세청에 제안한 원안 그대로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이 확장된 매장면적 733.4㎡ 대상 영업요율제(변동임대료) 가격입찰로 진행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례로, 2017년 10월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도 ‘영업요율제’ 가격입찰로 진행했으며, 최소영업요율로 매출 대비 ‘20.4%’를 제시했다. 당시 신라면세점은 이 보다 높은 영업요율 가격을 제시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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