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DF11(향수·화장품) 입찰공고 개시

‘중복낙찰’ 허용으로 대거 참여할 듯
중앙에 위치한 영역으로 최저수용금액 117억 공고
롯데 철수했던 영역 30% 할인과 동일한 30% 조정 
기사입력 : 2018-07-02 14:17:50 최종수정 : 2018-08-27 10: 5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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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공항 RFP 제공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1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제1여객터미널 중소·중견면세점 영역인 DF11영역(향수·화장품) 입찰공고가 29일 오후 5시 50분경 공지됐다. 이번 삼익면세점 영역의 입찰공고는 지난 4월 25일 철수를 결정한지 66일 만에 입찰공고가 개시됐다. 그간 인천공항은 중복낙찰(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입찰참가 가능) 여부로 인해 22일 진행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 입찰에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이번 입찰에는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중인 ‘엔타스’, ‘SM’, ‘시티’는 물론 ‘삼익’도 입찰에 참가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지역의 강자인 ‘대구 그랜드’도 참가할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22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인천공항은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유찰로 인한 사업자 선정 어려움과 유찰에 따른 최저수용금액 인하를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낙찰이 허용됐기 때문에 참여 가능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의 최대 관심사인 입찰 최저수용금액은 117억 2,262만원으로 지정했다. 삼익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할 당시 입찰 최저금액은 141억 원이었던 점(유찰에 따른 재공고)에 비해 약 17% 할인된 금액으로 조정됐다. 다만 인천공항 관계자는 "유찰되기 전 DF11 영역의 최초 최저입찰금액이 166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진행된 대기업 면세점의 입찰금액 조정과 유사한 약 30%를 할인한 금액"이라며 "재공고를 통해 낙찰받은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하더라도 원래 공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했기 때문에 대기업 영역과 동일한 할인비율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이번 입찰공고에서 다음 주인 7월 5일(목) 오후 2시에 인천공항 서관 5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은 한 달 뒤인 8월 9일(목)에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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