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11 유찰우려로 중복낙찰 허용했지만 뚜껑 열어보니 북적 북적

관세청 심사는 투명해 졌는데, 인천공항은 여전히 ‘깜깜이’ 방식
9개 사업자 참가했지만 실제 참여 상황은 8월 8일 돼 봐야
임대료 높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일어
기사입력 : 2018-07-05 18:16:00 최종수정 : 2018-08-27 11: 2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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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DF11 사업자 설명회가 5일 오후 2시부터 9개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오늘 사업설명회에는 엔타스면세점, SM면세점, 시티면세점, 삼익면세점, 부산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그랜드면세점, 탑솔라, 케이박스까지 9개 기업 24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에서는 김태성 팀장이 직접 나서 지난 6월 29일 공개된 입찰서류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권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갔다. 사업제안서등 구체적인 설명이 끝나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마친 후 2시 50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위치한 DF11 구역으로 이동해 이번 입찰 대상인 삼익면세점 운영 중인 면세점 구역을 살펴봤다.
 

▲사진=김재영 기자 / 삼익면세점이 운영중인 DF11영역

오늘 참석한 기업들 중 엔타스 면세점 유동환 대표, 대구 그랜드면세점 조성민 대표, 그리고 부산면세점은 이일재 대표가 직접 참석해 해당 입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 외에도 시티면세점에서는 김현준 본부장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최현호 이사가, 삼익면세점은 공유선 전무가 직접 참석했다. SM면세점은 박성진 과장, 탑솔라는 차지훈 점장이 참석했다. JTC 자회사인 케이박스에서는 김지영 대표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안됐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입찰서류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져 특별한 것은 없었다”며 “관세청의 특허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복수사업자 선발 과정은 뚜렷하게 공개된 사항이 없어 사실 막막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관세청이 인천공항 대기업 영역(DF1·DF5)에 대한 사업자 선발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대세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심사위원 선발은 물론 평가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고 사전 공지를 통해 참여기업 입장에서도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게 조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 DF11영역 사업자 선정과 유사한 김포공항 역시 '사업 중단에 따른 패널티 점수'를 도입한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17년 10월 제주공항 사업설명회에서 사전에 패널티 점수를 명시해 공개했다. 때문에 김포공항에 참가를 준비중인 기업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인천공항의 입찰공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중복낙찰’ 허용 이슈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삼익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한 시점은 지난 4월 25일인데 입찰공고가 두 달이나 걸린 데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중복낙찰 허용’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설명회 자리에는 무려 9개 기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인천공항이 유찰에 따른 공사의 임대료 수입 피해를 이유로 ‘중복낙찰’ 허용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결국 임대료 장사를 위한 목적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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