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영 기자 / 김포공항 DF2(주류·담배) 영역 시티면세점 매장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주류·담배’ 영역의 입찰이 6일 공고됐다.김포공항에서 시티면세점이 철수한 자리에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 입찰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최소 수용가능 최소 영업요율 ‘20.4%’로 입찰 참여자는 그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매장 면적은 733.4㎡다. 중소·중견사업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입찰인 ‘제한경쟁’이 아닌 대기업도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이뤄진다. 주요 면세사업자의 입찰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류·담배 품목의 매출이 높은 만큼 각 사업자들은 이 영역을 매출 성장의 좋은 기회로 보고있다. 2017년 당시 김포공항 시티면세점의 연매출은 497억원으로 점유율은 0.3%를 기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되, 사업제안서 평가비중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입찰서 평가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사업제안서 평가비중이 높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업계는 가격(영업요율) 제시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한 경험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3점’이 감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